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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키로 슬쩍 들어왔다고요?”…전과자 인테리어업자, 여성 집 11번 무단침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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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키로 슬쩍 들어왔다고요?”…전과자 인테리어업자, 여성 집 11번 무단침입

노말제로 2025. 4. 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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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있는 50대, 맡았던 인테리어 현장에 몰래 드나들어

◆ 스마트키·공동현관 비밀번호 악용…피해자는 정신과 치료 중

◆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합의금 지급, 처벌 원치 않아”


● 핵심 요약

· 주거침입 전력 있는 인테리어업자, 공사 맡았던 여성의 집 11차례 침입

· 스마트키 돌려주지 않고 비밀번호도 활용…몰래 출입

· 피해자 정신과 치료 중이나, 피고인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믿었던 사람에게 침대 옆까지 털렸다

“제가 그 집 공사했는데요. 스마트키는 제가 가지고 있었죠.”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사자는 떠나고 집은 안전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자’가 다시 몰래 들어와 집을 들락날락했다면요?

 

심지어, 그가 주거침입 강간 전과자라면요?

 

인천 서구의 한 여성 B씨는 믿었던 일상 공간에서 11번이나 무단 침입당했습니다.

그 공포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스마트키 돌려받지 않은 채…” 주거침입 반복

1. 침입 시기 및 방법

기간: 2023년 10월 24일 ~ 12월 20일

총 11차례 무단 침입

 

2. 수법:

도어락 스마트키를 반환하지 않음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업무 중 파악

B씨가 외출한 틈을 타 침입

 

3. A씨 이력

나이: 59세

운영업체: 인테리어 시공사

 

4. 전과: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간미수

주거침입

형사처벌 전력 다수


■ 피해자, 정신적 충격에 병원행…그런데 판결은?

  • 피해자 상태
  • 현재 정신과 치료 중
  • 주거지에서의 안전감과 일상 평온 상실

 

법원 판단

항목
내용
형량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참작 사유
피해자와 합의, 1,500만원 지급
처벌 여부
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명

 

💬 재판부

“피해자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됐지만, 합의금 지급 및 처벌 불원으로 집행유예 선고”

출처 입력


■ 스마트키, 믿어도 되는 걸까?

 

이 사건은 단순한 주거침입이 아닙니다.

 

디지털 보안의 허점인적 신뢰의 붕괴가 함께 뒤섞인 문제입니다.

스마트키가 편리함은 줬을지 몰라도,

그 ‘권한’을 악용할 의도를 가진 이에게는 도구가 아닌 무기가 됩니다.

 

🔒 우리가 누구에게 집을 맡기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일지 모릅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마트키 돌려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거 주거침입 강간 전과자가 11번이나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과연 이 사회는 피해자의 일상과 공포를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도둑만 막으면 된다'는 시대가 아닙니다.

 

“스마트키를 쥔 자, 침대 옆까지 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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