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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두고 6억 빌리고 잠적?” 예비사위의 정체…징역 4년 선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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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두고 6억 빌리고 잠적?” 예비사위의 정체…징역 4년 선고

노말제로 2025. 5. 1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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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어른 차 사드릴게요”…결혼 믿은 가족 등친 30대 남성

◆ 예식 하루 전 해외로 도피, 잔액증명서 등 위조까지

◆ 법원 “가족 파탄시켜놓고도 반성 없어”…실형 선고


· 광주지법이 결혼을 미끼로 예비처가에서 6억 원 넘게 편취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 A씨는 잔액증명서, 계약서 등 위조문서 10여 건을 사용해 예비 장모·장인에게 신뢰를 심어준 뒤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 결국 결혼식 하루 전 해외로 도피해 가족과 예비 신부는 혼돈 속에 파탄을 맞았습니다.


■ 6억 넘게 빌리고 “예식 전날 잠적”…그는 사기꾼이었다

사건의 핵심은 ‘결혼’이라는 신뢰입니다.

A씨(35)는 예비신부 B씨와의 결혼을 앞두고,

그 가족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1. “장인어른 차 선물 드릴게요” → 차량 등록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 요구
  2. “결혼식 계약금이 현금만 됩니다” → 수차례 돈 요청
  3. “아는 건설사 대표 통해 아파트 입주권 구해드릴게요” → 조합원 입주권 명목으로 수억 수금
  4. “제가 부자입니다” → 은행 잔액증명서, 계약서 등 위조해 보여줌

■ 법원 “반성도, 변제도 없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을 매우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 “결혼을 이용해 가족을 기망했고, 그 수법도 매우 정교하고 반복적이다.”

 

💬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으려는 진지한 태도조차 없다. 매달 갚겠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결정적으로 A씨는 이전에 이미 사기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 전력이 있었고,

다른 사기 혐의로 수사 중 또 다른 범행까지 저지른 상태였습니다.

 
주요 범행 일지
내용 요약
결혼 약속 시기
B씨와 진지한 결혼 약속 체결
돈 요구 명목
차량 등록, 예식 계약금, 입주권 등
편취 금액
총 6억 7,516만 원
사용 수법
위조 문서 행사(잔고증명서 등 총 10건 이상)
잠적 시점
결혼식 전날 해외로 도주
판결 내용
징역 4년 실형 선고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란 울타리를 향해 진심이 아닌 계산기로 접근한 남자,

사랑을 가장한 수법 좋은 사기극이었습니다.

 

정성 들여 혼수를 준비했을 예비신부,

믿고 지갑을 열었던 장인·장모,

그들의 일상은 하루아침에 부채와 배신으로 무너졌습니다.

 

결혼을 신뢰의 상징이 아닌 사기 도구로 삼는 이들,

이제는 더 이상 사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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